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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는데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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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서 낙상 사고를 당하셨는데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요양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골절 수술을 받으셨어요 ㅠ 시설 측 관리 소홀이면 보험 처리를 하거나 위로금을 지급 받는 게 정당한 권리 맞나요?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입니다 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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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과실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위로금 청구하세요.
요양원 관리 소홀로 낙상 사고 났으면 요양원 책임입니다. 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침대 안전장치 미비로 떨어지셨으면 요양원 과실이라서 치료비 전액 +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챙기세요. 합의 안 되면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소송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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