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어요.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요?
회사에서 전액 배상하라고 하는데...
고의가 아닌 과실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과 근로계약, 회사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의가 없고 단순 과실이라면 전액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자기 과실로 인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회사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면 근로자 보호 규정, 손해액 산정 근거,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해 배상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노동청 상담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 과잉 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