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희 애가 2017년생인데 아직 자녀 대상 육아 휴직이 가능 한 나이 인가요?

등록일 | 2026-04-09
저희 애가 2017년생인데 아직 자녀 대상 육아 휴직이 가능 한 나이 인가요?
2017년생 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이거든요 ㅎ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 한 나이로정해져 있는 게 맞나요? ;; 더 늦기 전에 써야 할지 고민되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입니다.
    2017년생이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까지 가능합니다.
    2017년생이면 2026년 기준 만 8~9세라 초등 2학년이면 아직 사용 가능하고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시면 됩니다.

    빨리 사용 계획 세우시고 회사에 신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