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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사용했다가 서체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왔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12-01
상업적으로 사용한 폰트가 유료였다는 걸 몰랐어요. 서체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이 얼마나 나올까요? 무료 폰트인 줄 알고 썼는데 이것도 침해가 되나요?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확인하고 써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유료 폰트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 판매 수익·시장 가치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무료 폰트가 아닌 이상 사용 목적과 라이선스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해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 가능하며, 앞으로는 폰트 라이선스 명시 확인, 상업적 사용 가능 여부 확인, 기록 보관 등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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