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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법원에 공탁 거는 절차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7-22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 연락처를 모를 때 법원에 공탁 거는 절차가 있나요?
피해자분께 사과하고 돈을 드리고 싶은데 연락처를 절대 안 가르쳐주시네요 ㅠ 이럴 때 상대방 정보를 몰라도 법원에 형사 공탁을 거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맞나요? ;; 성의 표시라도하고 싶어서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자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법적 요건을 갖추어 공탁을 걸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노력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형사공탁 특례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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