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취하 시에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재판 진행하다가 중간에 소송 취하를 하려고 하거든요 ㅎ 그럼 변호사비나 인지대 같은 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어느정도 비율로부담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 제가 다 내야하는 건지 걱정되네요 후..
답변 1
재판 도중에 소송을 취하하면 비용 부담 문제가 남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지만, 피고와 미리 협의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