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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세 채인 다주택 자인데 이번에 집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 되는 여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06
집이 세 채인 다주택 자인데 이번에 집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 되는 여부 궁금해요
아파트 두 채에 오피스텔 하나 있는 다주택 자입니다 ㅠ 지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주고 있다는데 ;; 내년까지 집을 팔면 중과 세율이 적용 안 되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ㅎ 세금 무서워서못 팔겠네요 정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중요합니다. "내년까지"가 아니라 "이번 달 5월 9일까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까지만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이번 달입니다! 5월 10일부터 중과세 부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재연장 없다고 못 박았고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실제 용도가 주거면 건물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에 침대,주방 두고 살면 주택이라서 본인은 3주택자 맞습니다.
    전세 주거나 월세 주거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맞으면 중과 적용될 수 있고요, 유예 기간 안에 양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3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 주택 팔 때 기본세율에 30%p 추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양도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해도 잔금이 유예 이후로 넘어가면
    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 수 + 지역 + 잔금 시점
    이 세 개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금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라
    세무사나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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