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 연금 DC 형을 안 넣어줬는데 미납 된 금액 계산 어찌 하나요? 제 퇴직 연금 계좌 확인해 보니 회사가 일년 넘게 돈을 안 넣었더라고요 ;; DC 형 이면 1년 총급여의 12분의 1만큼 무조건 입금해야 하는데 미납 된 금액 이랑 지연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맞나요? ㅠ 내 노후자금인데 증말 하..
답변 1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미납 금액을 1년 넘게 넣지 않았다면, 1년 총급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미납금과 함께 법정 지연 이자까지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을 정해진 기한 내에 무조건 납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미납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퇴직연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및 퇴직연금 미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내 노후 자금과 지연이자를 반드시 받아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