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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가져간 게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정말 실수였는데요ㅠ

등록일 | 2025-09-22
편의점에서 물건값 깜빡하고 나왔다가 절도죄로 고발당했어요. 절도죄 구성요건에서 고의가 꼭 필요한가요? 실수나 착각도 절도가 되는 건지... CCTV 영상만으로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절도죄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실수나 착각으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 등 증거는 행동과 상황을 통해 고의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정리해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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