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하는데 아이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어요.
양육비산정 기준이 있나요?
소득에 비례해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지...
사교육비나 의료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원 기준표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답변 1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 수, 양육비 지출 기준을 종합해 결정하며,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기본 양육비는 소득 비례로 정하고, 사교육비, 의료비 등 특별 비용은 별도로 합의하거나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부모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법원 기준표를 참고하면 현실적이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