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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그냥 왔는데 대물 뺑소니로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등록일 | 2025-09-23
후진하다가 옆 차 범퍼 긁었는데 연락처 안 남기고 왔어요. 대물 뺑소니도 형사처벌 받는 건가요? 사람 다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는 건지... 늦게라도 연락해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보험처리하고 사과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차량만 손상돼도 대물 뺑소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나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늦게라도 연락해 합의하면 형량이 낮아지거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사과 역시 형량 감경 사유가 되지만,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건 아니므로 신속히 상대방과 연락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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