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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알바생도 포함되나요?

등록일 | 2026-04-13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알바생도 포함되나요?
저희 회사가 인원이 좀 늘어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길거 같아요 ;; 매달 내는 부담금을 계산하려면 상시 근로자 명수를 산정 해야 하는데 ㅎ 주 20시간 미만 알바생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후..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계산 시 상시 근로자 산정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알바생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포함됩니다.

    주 20시간 정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상시 근로자 0.5명으로 계산해서 인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는 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데 이때 알바생들도 근무 시간에 따라 인원수에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원이 늘어서 의무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단순히 머릿수가 아니라 월 총 근로시간을 따져보셔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부담금이 생각보다 크니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거래하거나 직접 채용을 고려하는 등 절세 방법을 미리 찾아보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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