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져서 항소하려는데 이유서 제출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은 냈어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장 제출일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한 건가요?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민사소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어 사실상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내에 법원에 제출기간 연장(최대 30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판결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