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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티 (OTT) 보는 프라이빗 룸 카페에 씨씨티비 (CCTV) 설치하는 게 불법인가요?

등록일 | 2026-06-29
오티티 (OTT) 보는 프라이빗 룸 카페에 씨씨티비 (CCTV) 설치하는 게 불법인가요?
친구들이랑 오티티 영화 보는 프라이빗 룸에 갔는데 천장에 씨씨티비가 설치 되어 있더라고요 ;; 밀폐된 공간인데 손님들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해서 녹화하는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 사안 맞나요? ㅎ 찝찝해서 잠이 안 오네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프라이빗 룸 내부의 CCTV 설치는 설치 목적, 안내 여부, 촬영 범위 등에 따라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홀보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이기 때문에, CCTV 안내문이 없었거나 촬영 범위가 과도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빗 룸에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찝찝하시다면 해당 매장에 CCTV 설치 목적과 녹화 여부를 문의해 보시고, 필요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적법성을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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