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요.
부동산명의이전은 변호사보다 법무사가 전문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변보사 도움이 필요한 건지...
상속등기랑 일반 매매 등기랑 절차가 다른 건가요?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답변 1
상속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려면 상속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인 전원과의 협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서류가 필요해 매매등기보다 준비가 복잡합니다. 상속등기는 변호사보다 등기 실무에 특화된 법무사가 주로 맡으며, 단순 등기 대행은 법무사 수수료가 변호사보다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재산가액과 서류 난이도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며, 상속분쟁이 있으면 변호사 조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