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증거 부족해서 사실조회 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고 있어서 법원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조회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조회해주는 건지...
은행 거래내역이나 통신기록도 조회 가능한가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1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로,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거나 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조회 목적, 조회 대상, 자료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은행 거래내역, 통신기록 등 특정 자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증거범위·법적 요건이 복잡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절차 진행과 법원 대응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