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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고 나서 하자 발견했는데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30
이사 온 지 3개월 됐는데 화장실에서 누수가 계속 돼요.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한테 수리비용 청구할 수 있는 건지... 하자 보수 말고 계약 해제도 가능한가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책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주택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상 매매일로부터 2년(주택 외 건물은 5년 일부 구조·시설은 10년)이 일반적이며, 누수 등 하자는 매도인에게 수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하자가 심각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지만,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중개업소는 일반적으로 하자 책임이 없고, 중개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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