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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 라 고유 번호증이 있는데 직원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4-15
비영리 단체 라 고유 번호증이 있는데 직원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단체에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게 됐습니다 ㅎ 고유 번호증 만 있는 상태인데 일반 기업처럼 사업장으로 등록해서 4대 보험 가입 시켜주는 게 맞는거죠? ;; 가입 구분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 단체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일반 기업과 똑같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가입 구분은 '사업장'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고유번호증 번호를 사업자 번호 대신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4대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취득 신고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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