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생각하고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 건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받아야 하나요?
답변 1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 계약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신청 후 법원 처리 기간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리며, 사건 복잡도나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비교적 전문적이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신청서 작성, 증거 제출, 법원 대응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