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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정리하느라 묘 이장 비용이 꽤 들었는데 이것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등록일 | 2026-04-15
산소 정리하느라 묘 이장 비용이 꽤 들었는데 이것도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이번에 아버님 상속 정리하면서 선산 묘 이장을 하게 됐거든요 ㅎ 이때 지출 한 비용 도 장례비용 항목으로 포함해서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 혜택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증빙 서류 챙겨둬야 할 것 같아서요 후..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 계산 시 묘지 이장 비용도 장례 비용의 일부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장례비용은 500만 원까지 증빙 없이 공제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실제 지출 증빙을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묘지 이장이나 봉안 시설 설치 비용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니, 이장 업체 영수증과 계약서를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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