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 영수증 이랑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되나요? 이번 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현금 입금했거든요 ㅎ 현금 영수증 도 발급받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교육비 공제도 따로 또 받는 중복 혜택이 가능한 게 맞나요? ;;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정말 후..
답변 1
대학교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급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및 등록금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서 법적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신청하시면 납부하신 등록금 금액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