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신고 기한이나 처벌 수위가 어떻게되나요? 저희 현장에서 면허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일하는 걸 봤거든요 ;; 공정위에 신고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랑 걸리면 영업정지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맞는거죠? ;; 부실 공사 될까봐 무섭네요 정말 하..
답변 1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 언제든 신고 가능합니다. 기한 제한 없고요.
불법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면허 없는 업체가 하도급받으면 원사업자는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받거든요. 예를 들어 10억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맡기면 원청사는 영업정지 6개월, 하도급사는 형사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