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불기소 처분받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했다고 하네요.
검찰 항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받는 건가요?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비해야 할까요?
답변 1
검찰 항고는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1심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상급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원 검찰청으로 되돌아가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존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조사 대응, 진술 전략, 증거 확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