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받았는데 피해자가 검찰에 항고했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폭행 혐의로 조사받았는데 불기소 처분받았는데 상대방이 항고했다고 하네요.
검찰 항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다시 수사받는 건가요?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대비해야 할까요?
답변 1
검찰 항고는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1심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은 사건을 상급 검찰이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원 검찰청으로 되돌아가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기존 불기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추가 조사 대응, 진술 전략, 증거 확보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