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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잘못으로 피해 봤는데 국가배상신청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9
허가 업무 처리 잘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손해를 봤어요.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과실이나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신청 기간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행정 전문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가배상청구는 공무원 과실로 손해 발생 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신청서에는 손해 경위, 손해액, 증빙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제출 후 검토·심의를 거쳐 배상 결정이 납니다.

    신청 기한은 손해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5년이며, 행정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절차와 입증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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