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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가 처제 인 저한테 돈을 좀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면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등록일 | 2026-06-23
형부가 처제 인 저한테 돈을 좀 주셨는데 이것도 증여세 면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이번에 형부가 고생한다며 제 계좌로 목돈을 좀 보내주셨거든요 ㅎ 처제랑 형부 사이는 기타 친족이라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되는 범위가 맞는거죠? ;; 가족끼리라도 세금 낼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알고 계신 대로 형부와 처제 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상 정확히 기타 친족 분류 대장에 등록되므로, 형부로부터 받은 목돈 중 10년 통산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범위에 들어가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세법상 기타 친족의 범위에는 6촌 이내의 혈족뿐만 아니라 형부나 제부 같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까지 완벽하게 포함해 주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받으신 금액 대금이 정확히 1,000만 원 이하 라면 국세청 전산망에 걸리더라도 비과세 컷에 걸려 세금 폭탄을 맞을 염려가 전혀 없으니 조마조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면제 한도는 딱 한 번이 아니라 과거 10년간 형부 등 기타 친족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제하므로, 만약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에게 돈을 증여받은 내역 양식이 전산에 섞여 있다면 1,000만 원을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10%의 일반 증여세율이 매겨져 정산될 수 있다는 점만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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