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 에도 경찰서 민원실 가서 신고 접수 가능한가요?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당장 경찰서 신고 하러 가고 싶거든요 ㅎ 평일 말고 휴일 에도 당직 수사관님이 계셔서 고소장 접수가 바로 이뤄지는 게 맞는거죠? ;; 월요일까지 기다리려니 조마조마해서 잠이 안 오네요 하..
답변 1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휴일에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경찰서의 일반 민원실 창구가 운영되지 않지만, 24시간 근무 체제인 경찰서 당직실이나 형사과, 경제팀 당직 수사관을 통해 신고 접수가 즉시 가능합니다.
다만 주말에는 당직 인원으로 운영되므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기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캡처본과 계좌 이체 내역서를 반드시 미리 출력해 지참하셔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는 관련 증거 서류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종합당직실을 방문하시면 당일 바로 기초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