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다 끝냈는데 건축주가 하자 있다며 돈을 안 줘요.
공사대금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이 뭐가 있나요?
유치권이나 선취특권 같은 것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분쟁 전문 변호사 찾아야 할까요?
답변 1
공사대금 미지급 시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하고 합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선취특권은 조건을 갖추면 행사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소송 외에 조정·중재 같은 분쟁 해결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경험 있는 변호사 상담이 전략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