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운영하면서 투자유치하게 됐는데 계약서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요.
투자계약서 양식에 어떤 조항들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지분, 배당, 의결권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고...
나중에 분쟁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검토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에서 지분, 배당, 의결권 외에도 반드시 확인하고 넣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금 사용 목적, 우선매수권·동반매수권, 희석방지 조항, 투자자 보호 조항(Drag-Along, Tag-Along), 퇴출·청산 조항, 지적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 등이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문구를 최대한 명확히 하고, 권리와 의무, 위약 시 처리, 해석의 기준까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