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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 대신 공시 송달로하면 바로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등록일 | 2026-03-24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내용증명 대신 공시 송달로하면 바로 해지 효력이 생기나요?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라 계약 해지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법원 공시 송달로신청하려고요 ㅎ 게시판에 올라가고 일정 기간 지나면 바로 해지 의 효력이 법적으로 발생하는 게 맞는거죠? ;;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미치겠네요 정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공시송달로 의사 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즉시 해지 효과는 아닙니다.

    절차도 내용증명보다 복잡한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 진행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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