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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강제집행하려고 해요! 절차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09-29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서 답답해요. 채권강제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산조회부터 해야 하는 건지... 집행할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아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에 채권자재산조회를 신청해 은행계좌·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압류·추심(은행계좌·급여 등) 또는 부동산 경매를 신청합니다. 집행 신청에는 인지·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이 들며 보통 수십만 원부터 시작하고, 재산이 복잡하면 추가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절차가 까다로워 경험이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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