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보좌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인가 결정이 났는데 다시 이의 신청 가능한가요? 경매 절차 중에 사법 보좌관 분이 내린 처분 결과가 억울해서요 ㅠ 판사님이 인가 결정을 이미 하셨더라도 제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하면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맞는거죠? ;; 절차가 너무 헷갈리네요 정말 하..
답변 1
인가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가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직접 심리하게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하기 어려워지니 날짜 꼭 확인하시고, 경매 절차는 복잡한 부분이 많아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