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을 그냥 가져갔다가 문제가 됐어요.
습득물 횡령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주운 것도 횡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합의나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습득한 지갑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영득 의사로 보관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시 지갑과 내용물을 원소유자나 경찰에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증빙하면 처벌이 줄거나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거나 상황이 불확실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합의 절차와 형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