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조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조 설립 법적 절차가 복잡한가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회사에서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제를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며 근로자 2인 이상이 규약을 작성해 총회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규약 작성이나 분쟁 대응이 복잡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교섭권 확보나 단체협약 체결을 염두에 둔다면 전문가 도움으로 서류와 일정 관리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