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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조 만들려고 하는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30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노조 설립 법적 절차가 복잡한가요?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회사에서 방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 도움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제를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며 근로자 2인 이상이 규약을 작성해 총회를 거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가 가입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규약 작성이나 분쟁 대응이 복잡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해집니다.
    특히 교섭권 확보나 단체협약 체결을 염두에 둔다면 전문가 도움으로 서류와 일정 관리까지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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