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골치 아파요ㅠ
이미 6개월째 연락도 안 되고 집세도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명도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되네요.....
법무사랑 변호사 중에 어떤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결되는 게 더 급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명도소송은 법무사도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법정 대응·강제집행까지 전체 과정을 맡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빠른 해결에 유리합니다. 비용은 법무사 50만~100만 원, 변호사 100만~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세입자 저항 정도와 집행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전 임대차계약서, 체납내역, 통지서 등 증거를 정리하면 절차가 더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