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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계 등록증 확인해보니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기산 점이 언제부터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건설 기계 등록증 확인해보니 검사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기산 점이 언제부터인가요?
굴착기 검사 기간을 놓친거 같아요 ㅠ 건설 기계 관리법상 유효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해서 과태료가 산정되는 게 맞는거죠? ;; 검사 소 가서 빨리 받으면 좀 깎아주는지 궁금하네요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닷말풍선 1

  • 굴착기 등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과태료가 산정되는 게 맞습니다.

    기간이 경과한 날짜만큼 과태료가 불어나는데, 지자체에 따라 사전 통지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정도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소에 가셔서 검사를 받는 것과 별개로 과태료는 구청 건설과에서 부과되니,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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