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입은 면세 인가요? 부가세 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유튜브 운영하면서 구글에서 달러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ㅎ 해외에서 받는 건 영세율 적용되어 부가세가 면세 되는 성격이 맞는거죠? ;;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 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데 정확한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후..
답변 1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글로부터 받는 외화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는 수출과 비슷하게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0% 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영세율 매출로 정식으로 신고를 마치셔야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 금액과 구글에서 발행하는 지급 명세서 등을 꼼꼼히 챙기셔서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