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DC 형인데 무조건 IRP 통장 만들어서 수령 해야하는 건가요?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DC 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ㅎ 회사에서 개인 IRP 계좌를 개설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 일반 통장으로는 직접 수령이 아예 불가능한 게 맞는거죠? ;; 절차가 생소해서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답변 1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 직접 수령 불가능하고요.
DC형 퇴직연금은 IRP로 이전 의무입니다. 세법상 규정이라서 일반 계좌 수령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천만원이면 회사가 본인 IRP 계좌로 입금하는 거거든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