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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인데 신축 아파트 공급 계약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분양가인가요?

등록일 | 2026-04-09
재개발 조합원인데 신축 아파트 공급 계약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분양가인가요?
이번에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ㅎ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 기준인지 아니면 공사비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 정확한 계산법이 소재지 구청 세무과 기준 맞는거죠?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조합원 분양가 기준입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계산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는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사비 기준 아니고, 실제 분양받는 가격이고요.
    구청 세무과에서 과세표준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취득세 납부 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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