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인데 신축 아파트 공급 계약 할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분양가인가요? 이번에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입주권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ㅎ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과세 표준 금액이 조합원 분양가 기준인지 아니면 공사비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 정확한 계산법이 소재지 구청 세무과 기준 맞는거죠? 조마조마하네요
답변 1
조합원 분양가 기준입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계산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취득세는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사비 기준 아니고, 실제 분양받는 가격이고요.
구청 세무과에서 과세표준 확인하고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