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국세청에 체납세금이 5천만원 정도 쌓였습니다.
개인 빚까지 합치면 총 2억 정도 되는데, 파산신청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은 파산해도 면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세금체납파산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비슷한 상황에서 파산 신청하신 분들 계시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상담받기 전에 미리 정보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변 1
맞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은 파산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파산으로 다른 개인 채무는 면책돼도 세금채무는 남게 되며, 납부를 계속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세금채무는 파산 면책에서 제외된 사례가 많아, 체납세금은 별도로 정리하거나 분할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는 파산 후에도 국세청과 협의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 전에는 세금채무와 일반 채무를 구분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