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명예훼손공소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고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이버 명예훼손도 일반 명예훼손이랑 공소시효가 같나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답변 1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사이버 명예훼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소시효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2년 전 사건이면 아직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게시물 캡처, 접속 기록, 댓글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경찰서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