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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드디어 종료 됐는데 그 다음 절차 는 법원 출석인가요?

등록일 | 2026-04-17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드디어 종료 됐는데 그 다음 절차 는 법원 출석인가요?
아이가 있어서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버텼습니다 ㅠ 이제 기간이 종료 되었으니 법원에서 정해준 날짜에 부부가 같이 출석해서 의사 확인 받는 절차 만 거치면 끝나는 게 맞는거죠? ;;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조마조마하네요 정말 후..

답변 닷말풍선 1

  •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났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의사 확인 절차는 보통 두 번의 기회를 주는데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확인서 등본을 받아야 비로소 법적인 절차가 8부 능선을 넘게 됩니다.

    해결책으로는 법원 출석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배우자와 함께 방문하시고요.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이혼 신고를 마쳐야 완전히 남남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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