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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는 소득이 있는데 종합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4-15
연금 받는 소득이 있는데 종합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얼마인가요?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계신데 소득이 일정 금액 넘으면 종합 과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ㅎ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되는 기준이 맞는거죠? ;; 세금 많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하네요 증말 하..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 등 사적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기존 1,200만 원에서 상향됨)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지만 아버님의 연간 수령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15퍼센트 세율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합칠지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으니 5월 신고 기간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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