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으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궁금해요.
상속재산이 5억 정도 되는 경우 수임료가 얼마나 될까요?
상속변호사수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상속재산 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가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을텐데 서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상속 소송 경험 있으신 분들 수임료 정보 좀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 소송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가액과 사건 난이도, 변호사 경험에 따라 책정됩니다.
재산 5억 원 기준 서울 지역에서는 기본 수임료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형으로 1~3% 정도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는 재산 금액 기준 외에도 분쟁 복잡도, 소송 기간, 조정·협상 난이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상담 시 예상 비용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