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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24
상가 임대차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갱신 안 해준다고 해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는 건지...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경험 있으신 분들 자세히 알려주세요. 상가를 계속 운영해야 해서 급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는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증거로 남기기 좋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에 계약갱신거절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상가 영업을 계속할 권리를 보호하므로,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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