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는데 세금이 궁금해요.
상속받을 때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상속 취득세 계산 방법이랑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일반 매매랑은 다른 건가요?
상속세랑은 별개로 내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취득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반 매매와 달리 상속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계산은 공시지가 기준 × 취득세율로 하며, 세율은 보통 4~3.5% 정도지만, 과세표준 구간이나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 가액 기준으로 계산되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만 부과되므로 별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경험상 아파트 상속 취득세는 수천만 원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