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아버지 상속 포기했는데 그때 받은 결정문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상속포기결정문이 필요한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한지...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수수료도 궁금해요.
상속포기결정문재발급 받아본 분들 계시면 절차 좀 알려주세요!
급하게 필요한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1
상속포기결정문은 원래 결정한 법원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은 안 되고 반드시 해당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본인 신분증, 상속포기 결정 당시 사건번호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되고, 수수료는 보통 소액(1~2만 원 내외)입니다.
처리 기간은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주 정도 소요되며, 급하면 방문 시 신속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