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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상담받고 싶어요

등록일 | 2025-09-22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되요. 상속받은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건가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머니가 오래 전에 사신 집이라 당시 가격을 모르겠어요. 상속양도소득세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세무사님 계시나요? 상속 부동산 처분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받은 부동산도 양도하면 상속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어머니가 산 가격을 몰라도 상관없고, 상속세 신고를 했다면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유 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경험이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면 절세 방법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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