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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나 서류 뗄 때 이미 사망 한 부모 님 의 인적 사항 도 그대로 기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24
혼인신고나 서류 뗄 때 이미 사망 한 부모 님 의 인적 사항 도 그대로 기재 해야 하나요?
서류 작성하다 보니 부모님 성함이랑 주민번호 쓰는 칸이 있더라고요 ㅎ 이미 사망 하신 분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인적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는 게 법적인 원칙 맞는거죠? ;; 서류 틀릴까봐 조마조마해서 미리 확인해 봅니다 후..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신고서나 가족관계 서류 작성 시 부모님이 이미 사망하셨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나오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그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행정상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에 빈칸으로 두거나 임의로 수정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증명서에 적힌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 때문에 긴장하셨을 텐데, 원칙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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